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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신청 절차, 은행 방문 방법, 제출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대면 접수해야 하며, 서류 구비와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✔ 어디서 신청 가능한가요? (방문 신청 필수)
- 기금 수탁은행: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은행
- 각 은행 지점마다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
- 비대면 신청 불가 → 반드시 은행 방문
✔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는?
- 대출 조건 확인: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자격 및 조건 확인
- 서류 제출: 은행 방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
- 심사 진행: 자격, 소득, 자산, 담보 등 종합 심사
- 대출 승인: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통보
- 대출 실행: 은행 통해 대출금 수령
✔ 반드시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
- 본인확인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
- 세대 확인: 주민등록등본, 필요시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 (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용)
- 결혼예정자: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
- 외국인 배우자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✔ 소득 및 재직 관련 서류
- 재직 확인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고용계약서, 위촉증명서 등
- 소득 증빙 (구분별 택1):
- 근로소득: 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 등
- 사업소득: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세무사 확인 신고서 등
- 연금소득: 연금수급권자확인서, 연금 통장
- 기타 소득: 홈택스 발급 증명서
- 무소득자: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
✔ 전세사기 피해자 증빙서류
필수 제출!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증빙서류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증빙서류
✔ 자산심사 기준 확인
-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4.88억 원 이하
- 자산심사 상세 안내 링크: 👉 기금포털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
✔ 상담 및 문의처
- 대출 심사 문의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☎ 1566-9009
- 자산심사 관련: 전용 상담센터 ☎ 1551-3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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