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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이미지

    💡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조건부터 신청 방법, 금리 우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!
  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, 금리, 한도, 유의사항까지 꼭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✔ 대출 신청 대상 조건 확인하기

    • 전세사기 피해자: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자
    • 세대주 자격: 민법상 성년이며, 직계가족 구성 세대의 세대주
    • 무주택 세대: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    • 중복대출 금지: 주택기금 및 타 담보대출 미이용자
    • 소득 기준: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
    • 자산 기준: 2025년 기준 4.88억원 이하
      👉 자산심사 기준 바로가기
    • 신용 요건: 연체·부도 등 불량 신용정보 미보유

     

    ✔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

    • 등기 전 또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    • 전용면적 85㎡ 이하 (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
    • 담보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
     

    ✔ 대출 한도 및 산정 기준

    • 최고 4억원 이내 (LTV 80%, DTI 100%)
    • 경매 취득 시 감정가 이내 낙찰가 100%까지 가능
    • 매매가 초과 불가

     

    ✔ 대출 금리 (2025년 기준)

    소득구간 10년 15년 20년 30년
    ~2천만원 이하 1.85% 1.95% 2.05% 2.10%
    2천만원~4천만원 이하 2.20% 2.30% 2.40% 2.45%
    4천만원~7천만원 이하 2.45% 2.55% 2.65% 2.70%

     

    ✔ 금리 우대 조건 (중복 불가)

    ✅ 한부모가구 0.5%p
    ✅ 장애인/다문화/신혼/생애최초 0.2%p
    ✅ 다자녀: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

     

    ✔ 추가 금리 우대 조건 (중복 가능)

    - 청약저축 가입자: 최대 0.5%p
    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.1%p
    - 대출금 30% 이하 신청 시 0.1%p
    - 중도상환 40% 이상 시 0.2%p
    - 미분양주택 구매 시 0.2%p

    ※ 최종 적용금리는 연 1.2% p 미만으로는 제한되며, 수탁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✔ 상환 방식 및 이용 기간

    • 상환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선택 가능
    • 방식: 거치 1~3년 또는 비거치 / 원리금 균등 / 원금 균등 / 체증식 가능

     

    ✔ 실거주 및 주택 보유 유의사항

    •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, 2년 이상 실거주 필수
    •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
    •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 취소 시 대출 전액 상환 또는 금리 가산

     

    ✔ 상담 및 문의

    • 대출 심사: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    • 자산 심사: 자산심사센터 1551-3119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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